통합검색
클린신고센터
  • Home
  • 재단소개
  • 클린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 인천중구문화재단은 소속 임직원의 비위행위를 익명으로 제보하는 공간으로 이곳을 통한 제보는 감찰, 감사 정보 등으로 활용됩니다.
  • 클린신고센터는 조직의 윤리적 가치와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 제보대상은 조직의 윤리적 가치와 청렴성에 반하는 행위나 직원의 고충을 제보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아래의 신고 유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면 사실 확인 등 조치를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단순 민원에 해당하거나,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보하여도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신고대상
    신고주체 사업 참가자, 시민 등 재단 임직원
    신고내용 부당거래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본 업체 등 계약 관련 부조리 및 처리지연 행위 신고
    갑을관계 부당행위
    업무관련 재단의 갑질 등에 의한 애로사항
    임직원 비리
    업무관련 금품 및 향응 요구,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및 품위훼손, 기타 비위행위 등
    청렴 위반행위
    임직원이 청탁 및 금품을 받게 된 경우
    •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 - 부당한 이익을 위한 알선·청탁
    • - 부재 시 또는 몰래 금품을 놓고 간 경우
    • - 제3자가 전달하여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행동강령 신고
    • -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행동강령에 저촉되는 경우
    신고서 민원인용 신고서 다운로드 임직원용 신고서 다운로드
    • - 사적이해관계 신고서
    • - 퇴직자와의 사적접촉 신고서
    • - 금품등수수 신고서
    • -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 - 수수금지금품등 신고서
  • 신고절차 안내
    • 신고서 작성
      및 신고
    • 신고내용
      사실여부 확인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필요시 30일 범위내 연장 가능
    • 처리결과 회신
  • 신고처 안내
    • 우편신고
      (22314) 인천 중구 신포로27번길 83-1 2,3층
      인천중구문화재단 평가감사반
    • 전화신고
      032-777-9113
    • 온라인신고
      메일주소 : ijcf_official@ijc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