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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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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미도 문화의거리 학공연장 - 총 400㎡
    - 전기, 조명, 영상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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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미도 친수공간 갈매기홀 - 총 235.6㎡
    - 전기, 조명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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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부두 해양광장 야외공연장 - 총 253㎡
    - 전기, 조명 사용 가능
운영안내
매주 월요일, 명절 연휴기간, 하절기(8월), 동절기(12,1월) 휴관
구분 시간
오후 10:00~16:00
야간 17:00~21:00
대관절차
  • STEP 1
    대관공고
    • 정기대관: 상·하반기로 나누어 인천중구문화회관이 정하는 시기에 신청
      ※ 1월 : 3~5월 / 4월  : 6~8월 / 7월: 9~11월
    • 수시대관: 정기대관 이후 비어있는 일정에 한해 상, 하반기로 나누어 인천중구문화회관이 정하는 시기에 신청
  • STEP 2
    대관신청
    • 신청시 야외공연장 사용허가 신청서, 행사계획서, 참여자 명단(필수), 사용료 감면 증빙 서류(해당자)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무대설치, 리허설, 본 공연(행사), 철수 및 뒷정리 시간을 포함하여 신청
    • 사용 제한 및 취소 기준
      • 국기 또는 국가를 경건하게 다루지 아니하는 것
      • 민주주의 제도를 비방하는 것
      • 법의 정당한 집행을 비방하거나 준법정신을 해치는 것
      • 특정 단체의 광고 및 상업성 행사 및 판매행위를 한 경우
      • 종교단체의 선·포교 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 공연내용이 저속 또는 외설적인 것
      • 공연계획서와 현저히 다른 내용의 공연을 한 경우(공연내용, 사용시간, 시설 사용 등)
      • 공연장 사용 후 무대 시설이 훼손된 경우
      • 공연장 사용을 사전협의 없이 다른 사람 및 단체에게 전대한 경우
      • 공연 주최자가 금품 등을 받고 공연자를 무대에 세운 경우
      • 공연장 관리자 및 무대감독의 지시를 위반하여 공연장을 사용한 경우
      • 공연 시 과도한 소음 및 주차문제로 피해 발생 및 지속적 민원이 발생한 경우
      • 공연장 사용 후 쓰레기 정리 등 뒷정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경우
  • STEP 3
    대관심의
    •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하여 공연 및 행사의 내용, 단체수준 등을 심사하여 결정
    • 대관 심의 후 시행규칙 제4조(사용의 우선순위)에 의거 사용 허가 진행
  • STEP 4
    대관료 납부 및
    승인 통보
    • 대관 승인 시 사용 전월 20일에(휴일인 경우 익일) 사용료를 전부 부과하며, 말일까지 납부 확인 후 사용허가 통보
    • 사용료 부과는 무대준비 및 장비설치, 리허설, 본 공연 및 행사, 철수 및 뒷정리 시간을 포함하여 부과
    • 대관료 납부 후 이체확인증 미제출 및 납부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대관 취소
  • STEP 5
    공연진행 및
    철수, 정리
    • 공연진행 및 철수, 정리 철저(사용 시간 미준수 시 대관 취소 및 향후 대관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