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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신고센터는 인천중구문화재단 임직원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성희롱·성폭력 피해 행위에 관하여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입니다.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는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접수됩니다.
성 관련 고충 상담 및 사건 처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근거로 운영합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면 사실 확인 등 조치를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 민원에 해당하거나,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보하여도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신고대상
인천중구문화재단 임직원 및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건
신고절차 안내
고충 상담 및 신고
신고 내용
사실여부 조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사건 종결(결과통보)
신고서 다운로드
신고처 안내
여
070-8829-5612 / mel@ijcf.or.kr
남
070-8829-5613 / cjh@ijc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