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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천중구문화재단,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렴」 교육 추진”
  • 2022-07-07
  • 1189

“()인천중구문화재단,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렴교육 추진


- 재단 임·직원 대상 비윤리행위 방지 교육 진행 -



()인천중구문화재단(대표이사 나채훈)은 지난 519일 한중문화관에서 재단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519일부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가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재단 임·직원의 부패 행위를 방지하고 청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한상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전문강사를 초청해 진행했다.

 

기존에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등 반부패 행위에서 고객 만족을 위한 공정과 투명, 친절과 배려의 영역까지 확대된 청렴의 의미부터 각 법령에 따른 구체적인 사례

신고 절차까지 법 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전반적인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는 법률이다.

 

()인천중구문화재단 관계자는 앞으로 인천중구문화재단이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고객에게 신뢰를 얻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말했다.